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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따라 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 가구는 어떤 가구인지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자격조건
✅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4. 신청 불가 조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배우자도 포함)
✅5.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 총 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항목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각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 - 9944, 홈택스(핸드폰,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 x : 홈택스(핸드폰, pc),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학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학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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