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월세가 높아지고 점점 돈 벌어도 돈이 남지 않는 시기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 내용 중반부에 중위소득 관련 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 분들은 지원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받고 있는 사람(지원받고 있는 기간이 종료 후에 신청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의 60%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련해서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련해서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참고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민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얍류 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청년월세지원금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추가정보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국토교통부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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